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조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영 제4조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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