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3조 (판매제한ㆍ금지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알릴 것
가.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나.판매제한ㆍ금지명령 절차 및 예상시기
다.의견제출 방법
2.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근거자료를 포함한다)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 시급성
나.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로 입는 경영상 불이익
다.그 밖에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ㆍ분석 등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②금융위원회는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해당 금융상품 및 그 금융상품의 과거 판매기간
2.관련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3.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 내용ㆍ유효기간 및 사유. 이 경우, 그 명령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과 관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판매제한ㆍ금지명령이 그 발동시점 이전에 체결된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5.판매제한ㆍ금지명령 이후 그 조치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
6.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가.금융소비자 보호
나.공시로 인해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금융소비자 보호와 관계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에 알리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인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없애거나 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중단한 경우
2.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중단해야할 필요성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가.제1항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나.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로 입는 경영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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