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영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횟수"란 3년 및 3회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9조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제30조 · 청약의 철회제31조 · 위법계약의 해지제32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33조 · 판매제한ㆍ금지명령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제34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