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4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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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영 제41조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횟수"란 3년 및 3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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