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7조 (광고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보장성 상품
가.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나.이자율의 범위 및 산출기준(피보험자가 생존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일반금융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고정되지 않는 계약에 한정한다)
2.투자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연계투자계약: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나.그 밖의 경우: 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3.예금성 상품
가.이자율ㆍ수익률 각각의 범위 및 산출기준
나.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4.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신용카드

1) 연회비

2) 연체율

나.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1) 연체율

2) 수수료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다.그 밖의 대출성 상품

1)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산출기준

2) 이자 부과시기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②영 제18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5를 말한다.
③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제외할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보장성 상품에 관한 광고
가.다음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만을 개괄적으로 알릴 것

1) 금융상품의 편익

2) 금융상품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의 특성 또는 가입요건

3) 금융상품의 특성

4) 판매채널의 특징 및 상담 연락처

나.영상 또는 음성을 활용하는 광고인 경우에는 광고 시간이 2분 이내일 것
2.그 밖의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 광고에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함으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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