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조 (금융상품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금융상품의 유형) 영 제3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상품을 말한다.
1.영 제3조제1항제3호: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2.영 제3조제2항제4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가.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출
나.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융상품
3.영 제3조제3항제4호: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융상품<개정 2025. 11. 25.>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0조제1항에 따른 단기금융회사의 발행어음
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7조의3제3항제2호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개설한 종합투자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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