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8조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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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실태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태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실태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태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실태평가의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실태평가 주기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주기에 따라 실태평가를 실시할 것
3.다음 각 목의 자는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
가.직전연도에 실태평가를 받은 자
나.해당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자율진단(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스스로 영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제공한 자.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상을 정하여 자율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②영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율진단 결과
2.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 또는 조치내용
3.그 밖에 실태평가 대상을 선별하는데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금융감독원장은 실태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실태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을 확인할 것
2.제1호에 따른 개선계획을 확인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할 것
④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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