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6조 (금융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한다.
②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이 항에서 "위탁업무"라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금융교육협의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연간 위탁업무 수행계획: 직전연도 12월말
2.제1호에 따른 수행계획 연간실적: 다음연도 6월말
3.제1호에 따른 수행계획 중 개별 업무의 수행결과: 해당 업무가 종료되는 즉시(금융위원회가 수행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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