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9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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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금융소비자보호기준)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구축
가.금융소비자의 민원 상황 및 처리결과
나.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
2.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
3.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에 대한 대응
4.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한 대응
5.법령 및 약관상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방법
6.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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