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4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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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청약의 철회제31조 · 위법계약의 해지제32조 · 업무보고서의 제출 등제33조 · 판매제한ㆍ금지명령제34조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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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