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0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된 시스템관련 비밀을 권한없이 처리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침해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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