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5조 (프로그램 등 탑재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시스템운영에 필요없는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탑재해서는 아니된다
②지정등기소장은 지정등기소의 모든 컴퓨터를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시스템에 탑재된 시스템운영에 필요없는 화일을 삭제하여야 하는등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 2항의 점검결과는 전산운영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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