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4조 (장애관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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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등기소장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회복조치토록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중대하여 즉시 회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장애발생사유 및 회복가능시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등기소장은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회복조치토록 하고 그 장애의 정도가 중대하여 즉시 회복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장애발생사유 및 회복가능시간을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장애의 정도가 중대하여 상업등기사무를 일시 처리할 수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정등기소장은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장과 협의하여 신속한 장애복구에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복구가 종료한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정등기소장은 별지 6호서식의 장애기록부를 비치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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