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8조 (전산장비의 관리 운영의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등기소장은 전산장비에 대하여 총괄적인 관리 운영 책임을 지며 컴퓨터별로 사용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지정은 사무분담지정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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