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5조 (백업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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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4조의 백업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의 백업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1.전산실의 백업용 테이프 1개와 법원행정처 전산부서로 부터 인계받은 백업용테이프 1개 도합 2개를 준비한다
2.각 테이프에는 번호,백업일자,백업내용등을 기재한 별지 10호서식의 라벨을 부착한다.
3.사용자에게 백업시작 및 시스템사용금지의 메세지를 보낸다
4.데이타베이스관리프로그램을 다운시킨다
5.복제명령어를 이용하여 테이프에 등기기록을 백업받는다
6.백업상태를 확인하고 그 리스트를 출력받아 이를 보관한다.
7.데이타베이스관리프로그램을 다시 작동시키거나 시스템을 끈다
8.백업을 마친 테이프는 1개는 전산실에 보관하고 나머지 1개는 법원행정처 전산부서로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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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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