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 (등기부 부본의 보관 관리 방법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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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 등기부부본은 담당직원 외의 접근이 금지된 특수용기에 보관하고 정밀한 자물쇠로 시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 등기부부본은 담당직원 외의 접근이 금지된 특수용기에 보관하고 정밀한 자물쇠로 시정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중 1개는 지정등기소의 보관분은 지정등기소장 또는 전산요원이 보관관리하고,법원행정처전산부서 보관분은 전산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관리하며 나머지 1개는 지정등기소장 또는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의 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보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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