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 (등기부 부본의 보관 관리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 등기부부본은 담당직원 외의 접근이 금지된 특수용기에 보관하고 정밀한 자물쇠로 시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중 1개는 지정등기소의 보관분은 지정등기소장 또는 전산요원이 보관관리하고,법원행정처전산부서 보관분은 전산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보관관리하며 나머지 1개는 지정등기소장 또는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의 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보관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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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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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