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1조 (사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 발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8조의 사용자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4호서식의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부여신청서를 지정등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정등기소장은 제 1항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번호를 부여하고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전출,퇴직등의 사유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정등기소장에게 별지5호서식의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사용종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 3항의 신청을 받은 지정등기소장은 사용종료날짜 이후에는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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