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8조 (사용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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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프로그램별 사용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운영체제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은 지정등기소장이 사용관리책임자가 되며 전산운영요원이 사용관리자가 된다.2. 응용프로그램은 법원행정처전산부서의 장이 사용관리책임자가 되며 그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사용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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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프로그램별 사용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운영체제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은 지정등기소장이 사용관리책임자가 되며 전산운영요원이 사용관리자가 된다.2. 응용프로그램은 법원행정처전산부서의 장이 사용관리책임자가 되며 그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중에서 사용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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