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출입문 시정 열쇠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실 출입문의 시정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열쇠 2개 중 1개는 지정등기소장 또는 전산운영요원이 보관하여 전산실의 출입문을 직접 개폐하여야 하고 다른 직원에게 그 열쇠를 맡겨서는 아니된다.
나머지 열쇠 1개는 비상시의 사용을 위하여 지정등기소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등기부보관창고열쇠와 함께 보관하되 일과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보관시켰다가 그들의 당직업무가 종료되면 그들로부터 인계받아 그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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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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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