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6조 (출입문 시정 열쇠 관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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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실 출입문의 시정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 출입문의 시정 열쇠는 2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열쇠 2개 중 1개는 지정등기소장 또는 전산운영요원이 보관하여 전산실의 출입문을 직접 개폐하여야 하고 다른 직원에게 그 열쇠를 맡겨서는 아니된다.
③나머지 열쇠 1개는 비상시의 사용을 위하여 지정등기소장이 봉인한 봉투에 넣어 등기부보관창고열쇠와 함께 보관하되 일과 종료시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교부하여 보관시켰다가 그들의 당직업무가 종료되면 그들로부터 인계받아 그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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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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