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0조 (사용상의 주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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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자는 컴퓨터의 전원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공급코드를 넣거나 빼어서는 아니되며 컴퓨터에 주변장치를 임의로 부착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컴퓨터의 전원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전원공급코드를 넣거나 빼어서는 아니되며 컴퓨터에 주변장치를 임의로 부착해서는 아니된다
②사용자는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잠금장치를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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