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0조 (응용프로그램의 시스템 설계서등의 보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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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설계서,프로그램리스트 등은 일반자료와 구분해서 특수용기에 보관하고 사용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자외 다른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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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설계서,프로그램리스트 등은 일반자료와 구분해서 특수용기에 보관하고 사용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자외 다른 직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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