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6조 (전산소모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소모품은 전산실에 보관하며 별지 8호서식의 소모품관리대장에 의해 재고 및 소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정등기소장은 2개월에 1회 이상 재고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소모품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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