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바이러스 감염 예방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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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예규에 따라 시스템컴퓨터에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프로그램 디스켓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의 진단을 거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따라 시스템컴퓨터에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프로그램 디스켓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의 진단을 거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정등기소장은 바이러스의 감염예방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지정등기소장은 시스템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용자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신중히 복원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④제 3항의 복원작업을 마친후 그 감염경로,감염시기,감염범위를 규명하여 재감염 예방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전산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전직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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