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 (바이러스 감염 예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따라 시스템컴퓨터에 외부로부터 들여오는 프로그램 디스켓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바이러스 감염여부의 진단을 거친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정등기소장은 바이러스의 감염예방 및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지정등기소장은 시스템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용자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신중히 복원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④제 3항의 복원작업을 마친후 그 감염경로,감염시기,감염범위를 규명하여 재감염 예방에 노력하고 그 결과를 전산운영일지에 기록하고 전직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