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전산실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정등기소에는 전산실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②전산실은 사무실과 컴퓨터실로 구분한다
③전산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투시,파괴물질로부터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기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외곽창문의 쇠창살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설치물2.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의 시정장치3. 커텐시설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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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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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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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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