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 (전산실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등기소에는 전산실을 설치 운용하여야 한다.
전산실은 사무실과 컴퓨터실로 구분한다
전산실은 외부로부터의 침입,투시,파괴물질로부터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구조 기능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1.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외곽창문의 쇠창살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설치물2.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출입문의 시정장치3. 커텐시설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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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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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