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3조 (사용자 추적 감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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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등기소장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언제,누가,어디서,누가,어떤 자료를 갱신 등 가공을 하였는지를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자동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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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등기소장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언제,누가,어디서,누가,어떤 자료를 갱신 등 가공을 하였는지를 추적감시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자동 기록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 1항의 기록내용은 년 1회 이상 용지로 출력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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