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전산실의 출입통제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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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산실 출입은 전산운영요원에 한하며 그외 사람들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지정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자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 출입은 전산운영요원에 한하며 그외 사람들이 출입할 때에는 사전에 지정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출입할 수 있으며 이를 별지 1호 서식의 출입자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전산운영요원과 출입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출입시에는 반드시 반출물과 반입물의 검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2.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패용한다.3. 금연정숙하여야 하며 발화가능성이 있는 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4. 전산운영요원이외의 출입자는 기계시설에 손을 대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산기자재설치,수리 등을 위해 지정등기소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예외로 한다.5. 전산운영요원은 외부인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입회자 1인을 지정하여 안내를 담당케하며 비밀자료의 누설을 예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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