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8조 (백업 테이프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정등기소장은 백업테이프가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테이프에 복사한 후 화일 내용의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삭제한 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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