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46조 (장부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장부의 보존기간은 다음각호와 같다.1.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부여신청서철 : 영구2. 전산장비관리대장 : 영구3.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사용종료신고서철 : 10년6. 전산실운용일지 : 10년7. 출입자기록부 : 10년8. 백업테이프관리부 : 10년9. 기타장부 : 5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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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조 · 백업의 대상 및 시기제42조 · 백업테이프의 보관 장소 및 보관관리책임자제43조 · 준용규정제44조 · 사용자에 대한 전산교육제45조 · 교육 내용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6조 · 장부의 보존기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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