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9조 (등기부의 복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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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등기처리규칙 제 106조에 의한 등기부의 복구는 먼저 지정등기소 보관의 등기부부본으로 하고 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행정처 보관의 등기부부본으로 복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등기처리규칙 제 106조에 의한 등기부의 복구는 먼저 지정등기소 보관의 등기부부본으로 하고 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행정처 보관의 등기부부본으로 복구한다.
②제1항의 복구를 마친다음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백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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