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9조 (등기부의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등기처리규칙 제 106조에 의한 등기부의 복구는 먼저 지정등기소 보관의 등기부부본으로 하고 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법원행정처 보관의 등기부부본으로 복구한다.
②제1항의 복구를 마친다음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백업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