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9조 (예비장비의 비치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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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등기소장은 비상용으로 적당량의 전산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등기소장은 비상용으로 적당량의 전산장비를 비치할 수 있다
②지정등기소장은 전산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예비장비를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고장장비는 회수,수리하여 다시 예비장비로 비치하여 두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장비고장으로 인한 업무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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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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