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 (비밀번호의 작성시 주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번호를 만들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비밀번호의 문자의 길이는 4-6자로 한다.2. 비밀번호에 사용하는 문자는 사용가능한 문자 등이 많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급적 여러 손 가락을 이용하여 입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3. 비밀번호의 추측이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 무작위에 가깝도록 비밀번호를 골라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자신과 관련된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주변 인물이름이나 특징 또는 자신의 과거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비밀번호는 노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개월에 한번씩 교체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노출되었거나 의심이 갈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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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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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