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 (비밀번호의 작성시 주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번호를 만들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비밀번호의 문자의 길이는 4-6자로 한다.2. 비밀번호에 사용하는 문자는 사용가능한 문자 등이 많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급적 여러 손 가락을 이용하여 입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3. 비밀번호의 추측이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 무작위에 가깝도록 비밀번호를 골라야 하며 특히 사용자의 자신과 관련된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주소,주변 인물이름이나 특징 또는 자신의 과거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②비밀번호는 노출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2개월에 한번씩 교체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노출되었거나 의심이 갈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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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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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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