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7조 (등기부부본의 법원행정처 인계 인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에 보관관리할 등기부부본(백업테이프)은 백업이 끝난 다음날 별지 11호서식의 인계인수부에 등재하여 견고하고 정밀한 시정장치가 부착된 가방에 넣어 인편으로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에 인계한다
전항의 등기부부본을 인수받은 법원행정처의 직원은 인계인수부에 수령인을 날인한 다음 제35조 제1호의 백업용으로 사용할 테이프를 인계하여 지정등기소 직원의 수령인을 받는다.
전항의 테이프를 인계받은 직원은 지정등기소의 전산운영요원에게 이를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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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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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