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7조 (등기부부본의 법원행정처 인계 인수 방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에 보관관리할 등기부부본(백업테이프)은 백업이 끝난 다음날 별지 11호서식의 인계인수부에 등재하여 견고하고 정밀한 시정장치가 부착된 가방에 넣어 인편으로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에 인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에 보관관리할 등기부부본(백업테이프)은 백업이 끝난 다음날 별지 11호서식의 인계인수부에 등재하여 견고하고 정밀한 시정장치가 부착된 가방에 넣어 인편으로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에 인계한다
②전항의 등기부부본을 인수받은 법원행정처의 직원은 인계인수부에 수령인을 날인한 다음 제35조 제1호의 백업용으로 사용할 테이프를 인계하여 지정등기소 직원의 수령인을 받는다.
③전항의 테이프를 인계받은 직원은 지정등기소의 전산운영요원에게 이를 인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