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7조 (등기부부본의 법원행정처 인계 인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에 보관관리할 등기부부본(백업테이프)은 백업이 끝난 다음날 별지 11호서식의 인계인수부에 등재하여 견고하고 정밀한 시정장치가 부착된 가방에 넣어 인편으로 법원행정처 전산부서에 인계한다
②전항의 등기부부본을 인수받은 법원행정처의 직원은 인계인수부에 수령인을 날인한 다음 제35조 제1호의 백업용으로 사용할 테이프를 인계하여 지정등기소 직원의 수령인을 받는다.
③전항의 테이프를 인계받은 직원은 지정등기소의 전산운영요원에게 이를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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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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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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