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3조 (응용프로그램의 수정,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9999-12-31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수정,변경 등은 다음 각호의 신청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프로그램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1. 법령등의 변경 및 제도의 개선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행정처 등기부서의 장은 사용관리책임자(법원행정처 전산부서의 장)에게 프로그램정정,수정,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2. 전호 이외의 사유로 프로그램 성능향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정,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등기소장은 사용관리책임자에게 프로그램수정,변경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정,변경 등을 행한때에는 사용자설명서를 수정,변경하고 프로그램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이를 법원행정처 등기부서의 장 및 지정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