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5조 (방화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등기소장은 전산실의 적당한 장소에 분말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고 전산운영요원은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지정등기소장은 월 1회 이상 분말소화기의 성능검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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