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1995-01-06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4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 등기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95-01-06 · 시행 9999-12-31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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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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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유지의무제11조 비밀번호 관리 책임제12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화일의 접근제한 조치제13조 사용자 추적 감시제14조 프로그램 등의 쓰기방지 조치제15조 프로그램 등 탑재 금지제16조 바이러스 감염 예방 등제17조 서약서의 제출제18조 전산장비의 관리 운영의 책임제19조 예비장비의 비치 등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사용상의 주의제21조 사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 발급신청제22조 사용자번호 부여 요령제23조 비밀번호의 작성시 주의사항제24조 장애관리제25조 전산장비관리대장의 작성비치제26조 전산소모품 관리제27조 사용 관리 대상의 프로그램제28조 사용관리책임자 및 사용관리자제29조 프로그램 관리대장 비치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응용프로그램의 시스템 설계서등의 보관제31조 프로그램의 수정,변경,삽입,삭제의 금지제32조 운영체제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의 판올림제33조 응용프로그램의 수정,변경 등제34조 등기부 부본의 작성제35조 백업절차제36조 등기부 부본의 보관 관리 방법 등
제37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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