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 (전산실 게시물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실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미관을 살려 다음 각호의 서류물을 게시하여야한다1. 시스템의 주요기기 구성도2. 장애발생시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비상연락체계도3. 기기의 작동 순서 등이 기재된 전산실운영지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산실에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미관을 살려 다음 각호의 서류물을 게시하여야한다1. 시스템의 주요기기 구성도2. 장애발생시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비상연락체계도3. 기기의 작동 순서 등이 기재된 전산실운영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