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전산운영일지의 작성비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산운영요원은 당일의 전산실 운영 결과 등에 대하여 별지 2호 서식의 전산운영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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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9999-12-31 시행된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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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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