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14조 (프로그램 등의 쓰기방지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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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디스켓 및 테이프에는 쓰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디스켓 및 테이프에는 쓰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공용프로그램이 보관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직접쓰기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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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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