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정보시스템의 운영보안관리에 관한 지침 제32조 (운영체제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의 판올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공포 · 1995-01-06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상업등기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의 운영,보안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기기록의 멸실,손상,누락 등을 방지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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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체제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에 대한 판올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1. 지정등기소장은 판올림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법원행정처장은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 지정등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정등기소장에게 판올림을 지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체제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관리프로그램에 대한 판올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1. 지정등기소장은 판올림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법원행정처장은 프로그램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승인하여 지정등기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제1,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장은 시스템의 성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지정등기소장에게 판올림을 지시할 수 있다.
③지정등기소장은 제1항에 따라 판올림을 행한후 프로그램관리대장에 기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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