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1조 (보안서약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관 및 법원직원은 별지 제1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에, 법원공무직원 등과 협력업체 직원은 별지 제2호 보안서약서에 각 서명하여야 한다.
②각 센터의 중요한 전산정보를 다루는 협력업체 직원 중 사법정보화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 업무 담당 이전에 신원조사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제1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지 제1호]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고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별지 제2호] 보안 서약서
[별지 제2호] 보안 서약서 보안 서약서 본인은 00법원의 20 년 0000사업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 보안 서약서 본인은 00법원의 20 년 0000사업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정보(개인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포함) 안전한 보호를 위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