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5조 (인터넷 이용 제한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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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정보화실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인터넷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정보시스템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실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인터넷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정보시스템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앞서 사법정보화실장은 해당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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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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