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5조 (인터넷 이용 제한 및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실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의 인터넷 이용 사실이 확인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정보시스템에 피해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그 사실을 개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에 앞서 사법정보화실장은 해당 사용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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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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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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