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하여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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