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5조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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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하여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업무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필요한 최소한도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및 저장하여야 하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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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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