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5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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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법부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은 정보유출 방지 및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부에서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은 정보유출 방지 및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법정보화실장은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침입차단ㆍ침입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인가자 침입차단 대책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차단 대책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차단 대책4. 내부망과 인터넷망 간의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
③사법정보화실장은 분리된 내부망과 인터넷망 간의 자료전송을 위한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침입차단ㆍ침입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2. 내부망과 인터넷망 간의 접점 최소화3. 인터넷망에서 내부망으로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일방향 전송 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 체계 구축ㆍ운영4. 정기적으로 악성코드 유입 여부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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