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4조 (각급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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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경우 전산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및 구축ㆍ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경우 전산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및 구축ㆍ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사법부 정보통신망과 접속이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의 보안대책 및 구축ㆍ운용 방안을 사법정보화실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사법정보화실장은 각급 기관이 설치한 정보시스템으로 인하여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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