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32조 (의심메일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직원등이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해킹이 의심되는 전자우편을 수신한 경우 즉시 사이버보안담당자(cybersecurity@scourt.go.kr)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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