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3조 (정보시스템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정보화실장은 바이러스ㆍ웜 등 악성코드로부터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서버ㆍ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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