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2조 (저장매체 자료삭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저장매체의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 및 업무상 비밀이 저장된 저장매체를 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하는 경우2.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다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제외)
②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해당 정보가 복구될 수 없도록 「전산장비 운영관리지침」의 전산장비 불용품처분에 따른 완전 삭제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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