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31조 (악성코드 감염예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별표 2 악성코드 관리절차에 따라 컴퓨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법부 정보통신망에 연결하는 컴퓨터는 반드시 필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2. 타인과 공유하는 파일이나 전자메일, 인터넷망 등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습득한 파일에 대해서는 사용 전에 악성코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3. 백신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4. 악성코드 관련 공지사항을 준수하여 악성코드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법관 및 법원직원등은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된 경우에는 컴퓨터를 네트워크에서 분리한 후 사이버안전센터에 즉시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2. 악성코드의 치료가 완료되었음이 확인되기 전에는 파일 복사 등 일체의 컴퓨터 사용을 하지 않는다.
사법정보화실장은 악성코드 종류, 증상, 감염일시, 감염경로 등의 확인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각급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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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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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