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16조 (협력업체 직원의 사법부 정보시스템 접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력업체 직원이 사법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려 하거나 사법부 전산망을 통하여 외부와 접속하려고 하는 경우 사법정보화실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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