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6조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은 청사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무선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법정보화실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사무실 무단 반입ㆍ사용을 금지하고 제1항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사법정보화실장은 각급 기관의 무선인터넷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보안 위협이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사법정보화실장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장치(USB형 등)가 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프로그램 설치 금지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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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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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