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26조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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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은 청사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무선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법정보화실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은 청사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급 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무선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사법정보화실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사무실 무단 반입ㆍ사용을 금지하고 제1항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③사법정보화실장은 각급 기관의 무선인터넷 사용 현황을 파악하여 보안 위협이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사법정보화실장은 업무용 컴퓨터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장치(USB형 등)가 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프로그램 설치 금지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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