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전산정보 보안에 관한 일반지침 제7조 (시스템 관리자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전산정보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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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기관이 필요한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ㆍ사용할 경우,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이 필요한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ㆍ사용할 경우, 사법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 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경우 사법부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소속 과의 행정관과 사무관 중 선임자가 시스템 관리자로, 소속 과장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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